광주광역시 7일부터 식당 카페 술집 "24시간 영업 시작"
2021-06-06 19:03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7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콜라텍과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날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생활체육과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은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하게 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