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완의 짠내일기] ⑮ '선택약정' 몰라 통신비 더 내는 1200만명... 혹시 당신도?
2021-06-05 08:21
'선택 약정 할인' 몰라 매달 통신비 더 내는 이용자만 1200만명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안내 문자를 스팸으로 오인해 '혜택' 놓쳐
할인 혜택 대상자 여부는 스마트초이스서 손쉽게 확인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안내 문자를 스팸으로 오인해 '혜택' 놓쳐
할인 혜택 대상자 여부는 스마트초이스서 손쉽게 확인
[편집자 주] 바른 소비습관이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짠테크(구두쇠+재테크)'를 통한 지출 다이어트로 젊은 직장인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푼돈' 아끼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같은 스마트폰을 3년째 이용 중인 직장인 황기연씨(32). 그는 스마트폰을 살 때 가입했던 2년 약정이 만료돼 '선택 약정 할인' 대상자이지만, 이 사실을 몰라 다달이 통신비 25%씩 할인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 황씨처럼 본인이 통신비 감면 대상자인데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지 않아 매달 통신비를 약 1만원씩 더 내는 소비자들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선택 약정 할인은 매달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과 함께 2014년 10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였던 할인율은 2017년 25%까지 올라 지난 3월까지 총 2765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는 재약정이 가능한지 몰랐거나 재약정 알림 문자메시지를 스팸으로 오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이용자는 작년 12월 기준 1200만명. 이는 전체 선택 약정 할인 대상자의 3분의 1수준으로, 이들이 놓치고 있는 통신비 할인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한다.
선택 약정 할인은 매달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과 함께 2014년 10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였던 할인율은 2017년 25%까지 올라 지난 3월까지 총 2765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는 재약정이 가능한지 몰랐거나 재약정 알림 문자메시지를 스팸으로 오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이용자는 작년 12월 기준 1200만명. 이는 전체 선택 약정 할인 대상자의 3분의 1수준으로, 이들이 놓치고 있는 통신비 할인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한다.
본인이 선택 약정 할인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상자라면 가입한 통신사에 약정 요금 할인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3사에서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