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공 넘기고 뒷문 막는 美...북·중 불법거래 제재 강화
2021-06-03 19:30
美의회, 중국 대북제재 이행 압박 법안 심의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가 발의한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는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이 명시됐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중국 등 모든 나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집행,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 불법 선박 간 환적 차단 등을 압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상원은 지난달 27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더 강경한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며 추가 논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15일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EAGLE)' 법안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5일 민주당 소속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 역시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 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모두 이행하고 완전히 유지하도록 아세안(ASEAN·동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믹스 위원장은 "이글 법은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해 우리 동맹·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헌신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점점 더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그 안에서의 미국의 입지에 도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이 경제 지원을 시사하며 북·중 동맹을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둔 가운데 중국의 원조는 북한의 ‘버티기 전술’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는 중국에서 만나 경제적 지원 등 북·중 동맹을 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리 대사에게 "힘이 닿는 한 조선(북한) 측에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북·중 화물 열차 운행 재개 등 경제적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새 대북정책 공개 이후에도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은 최근 미사일지침이 해제된 것을 비난하는 비공식 담화를 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권모술수'라며 경계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는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면서 "한반도 정세 격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논평원은 "지금 많은 나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 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한 정책기조들이 한갖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