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1-06-03 15:24
2021년 6월 7~2024년 6월 6일까지(3년간)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지형도).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2.62㎢(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 일원)에 대해 2021년 6월 7~2024년 6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되며, 이를 어길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는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지진 여파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으나,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우선 공급지 조성공사가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기간을 3년간 연장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