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대표 집행유예…"자백·합의 고려"
2021-06-03 15:02
상대 벤츠차량 파손·운전자 상해 혐의
간단한 접촉사고 주장하다 반성문 제출
간단한 접촉사고 주장하다 반성문 제출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범LG가(家) 3세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6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급정거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했다"며 "따라잡히자 다시 도망가려다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구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재판 시작 10여분 전 법원에 도착한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했느냐' '법원에 낸 반성문엔 어떤 내용을 담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침묵으로 일관한 채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벤츠 운전자 A씨는 구 부회장을 쫓아갔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밀어붙여 A씨의 배와 허리·어깨 등을 다치게 했다.
결국 구 부회장은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 부회장 측은 "간단한 접촉사고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합의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둔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 창업자 셋째 아들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아워홈 최대주주로, 2016년 6월부터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