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주가 6%↑' 지난해 연결 영업익 전년비 감소에도 '강세'
2021-06-03 12:02
액토즈소프트가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오전 11시 56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64%(850원) 오른 1만3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가격 기준 시가총액은 1547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679위다.
외국인소진율은 50.62%, 주가수익배수(PER)는 6.43배, 주가순자산배수(PBR)는 0.91배, 동일업종 PER은 33.03배다.
액토즈소프트는 1996년 10월 29일에 설립되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인 ZHEJIANG CENTURY HUATONG GROUP CO.,LTD. 의 계열사이며, 7개 기업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의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78억54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3월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75억4348만원으로 23.1% 줄었고, 순이익은 155억9487만원으로 24.93% 감소했다.
회사 측은 “직전사업연도 소송판결 관련 일시매출 수익인식에 따른 기저 효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중 일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압류결정 취소는 지난해 12월 9일 공시한 다날, 다우데이타, 세틀뱅크,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 등 결제업체들의 정산금 채권에 해당한다.
위메이드측은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손해액의 범위에 대한 주장의 차이가 너무 커서 ICC 손해액 판정이 나올 때까지 그 금액을 가늠할 수가 없다”라며 “사건 서비스대금채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며 채무자의 영업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과잉가압류에 해당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가압류 취소 결정에 이어 나머지 가압류 이의신청 결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아이피는 3차례에 걸쳐 법원 신청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 다날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및 저작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싱가포르 중재 승소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이다. 전기아이피는 올해 1월에도 신한은행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의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개의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은 총 5150억원이다. 이중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은 330억원이다.
위메이드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가압류 대상 금액은 7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소진율은 50.62%, 주가수익배수(PER)는 6.43배, 주가순자산배수(PBR)는 0.91배, 동일업종 PER은 33.03배다.
액토즈소프트는 1996년 10월 29일에 설립되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인 ZHEJIANG CENTURY HUATONG GROUP CO.,LTD. 의 계열사이며, 7개 기업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의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78억54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3월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75억4348만원으로 23.1% 줄었고, 순이익은 155억9487만원으로 24.93% 감소했다.
회사 측은 “직전사업연도 소송판결 관련 일시매출 수익인식에 따른 기저 효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중 일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압류결정 취소는 지난해 12월 9일 공시한 다날, 다우데이타, 세틀뱅크,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 등 결제업체들의 정산금 채권에 해당한다.
위메이드측은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손해액의 범위에 대한 주장의 차이가 너무 커서 ICC 손해액 판정이 나올 때까지 그 금액을 가늠할 수가 없다”라며 “사건 서비스대금채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며 채무자의 영업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과잉가압류에 해당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가압류 취소 결정에 이어 나머지 가압류 이의신청 결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아이피는 3차례에 걸쳐 법원 신청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 다날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및 저작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싱가포르 중재 승소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이다. 전기아이피는 올해 1월에도 신한은행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의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개의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은 총 5150억원이다. 이중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은 330억원이다.
위메이드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가압류 대상 금액은 7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