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2심서 벌금 감형...의원직 유지

2021-06-03 10: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44)이 2심에서 벌금액이 낮아지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형사합의1-2부는 3일 오전 김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감형되면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박명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 등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 지난 4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5월에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