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준비기일만 다섯번째... 아직도 '수사기록 달라' vs '못준다' 공방

2021-05-31 16:49
31일 재판준비기일... 또 연기

포스코 찾은 윤미향 의원 (포항=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열람 공개, 압수물 가환부 등에 대한 쟁점에서 공방을 벌였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진행되기 전 미리 검찰과 변호인의 재판의 증거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은 이날로 5차례 준비기일을 넘지 못한 채, 공판이 연기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기소돼 8개월 넘게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공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열람·등사 관련 진행에 할애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의견서나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미공개하는 부분에는) 저희한테 유리한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필요한 일부는 이미 가환부했다. 저희 입장에선 압수물의 무결성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 측은 회계장부와 지출결의서 등 증거에 대해) 필요하면 사본을 보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가환부 불허를 해 법원에 준항고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자 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자, 재판부는 오는 7월5일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