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우리가 해결”, 경기도 체납관리단 2000명 본격 활동

2021-05-31 11:32
도,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체납자 실태조사 1석 3조 효과 기대
안산․시흥․오산, 전국 최초 결혼이민자 등 채용 통해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 다음달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체납관리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도내 체납액이 앞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도는 31일 도내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 다음달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도내에 60만여명의 달하는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았다.

는 이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에따라 도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도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시흥․오산에서는 외국인 체납자의 과반인 중국계 체납자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 및 중국어에 유창한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출신의 체납관리단을 1명씩 채용했다.

이들은 전화상담과 납부 안내 등을 맡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구분해 맞춤형 체납징수로 조세정의 실현하는 한편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체납자 실태조사 1석 3조 효과 기대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염원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총 3565명을 구성해 체납자 176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한 적이 있다.

도는 아울러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도 발굴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2055명을 연계하고 이 중 993명을 지원했으며 주소 불명자 1만2917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해 체납자 관리대장을 정비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64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31%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천시(7.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645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