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수리 '1호 가상화폐 거래소' 이르면 8월 나온다

2021-05-30 15:22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재편할 계획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60여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이다. ISMS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해킹 방지 등 전산시스템의 물리적·운영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FIU에 신고서를 낸 거래소는 아직 없다. ISMS 인증과 함께 주요 신고 요건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20곳 가운데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만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상 신고를 하려면 은행 평가를 다시 거쳐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FIU의 심사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 심사 결과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FIU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라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FIU 관계자는 "서류가 잘 갖춰져 있으면 3개월보다 더 빨리 심사가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월에 신고하면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1호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의 검사 대상이 된다. 다만 검사 영역은 자금세탁방지 분야로 제한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가 9월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진다. 폐업하더라도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최악의 경우 운영진이 잠적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ISMS 인증 현황은 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