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감독 주무부처에 금융위...은행 계좌 이용 거래소도 불수리 가능
2021-05-28 16:52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아도 금융당국 신고 심사 과정에서 불수리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위 내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 및 대표자·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
또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김치프리미엄은 지난달 7일 20%까지 확대됐다가 정부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발표 이후 27일 현재 8.7%로 축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동향과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렴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거래 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