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②조직개편·공수처 갈등 해결 시급
2021-05-28 06:01
취임 동시 검찰 고위직 인사 챙겨야
'기소·공소장 유출' 이성윤 사태도
'기소·공소장 유출' 이성윤 사태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오수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챙겨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 6월 초로 예정된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이 대표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갈등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태도 살펴봐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직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지금까지 비어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퇴 다음 날부터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지만 중요한 현안이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27일 검사장급 이상 승진과 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의견 청취 등을 한 뒤 6월 초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검찰 조직개편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검사들 의견을 취합 중이다. 개편안은 검찰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일선 지검 전담부만 개시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지검 형사부는 검찰총장 승인, 지청은 장관 승인까지 받아 임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개로 줄어든 상태다.
직접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며 추진을 강행할 모습이다.
사건 이첩 시점도 논쟁거리다.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범죄를 알게 된 즉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수사한 뒤 이첩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을 때 넘기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이성윤 지검장 문제도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확산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 3호 사건'으로 검사들의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을 다루고 있다. 거취를 두고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김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에서 이 지검장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야당 측에 "총장에 취임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