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육군 소위 촬영 부사관, 3년9개월 징역형 가능한 '상관모욕죄'
2021-05-27 17:32
밀회 소위들은 무죄...처벌 근거 없어
<사실 관계>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부사관이 발견했다. 당시 이 부사관은 군용 모포가 깔린 초소 내부를 비롯, 소위 커플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한 뒤 관련 사진을 단체 톡방에 올렸다.
◆부사관, 3년9개월 징역형 받을 범죄 행위
군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카톡 대화나 SNS에 올린 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부사관은 사진을 촬영하고 단체 톡방에 올렸다는 점에서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에 따르면 상관 앞에서 모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상관이 없었더라도 병사들 앞에서 공연히 험담을 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각각 3년 이하,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상관모욕죄가 일반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면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돼 있다는 뜻이다.
모욕과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경우다. 특별가중인자 2개가 존재할 경우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8월에서 3년9개월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원인을 제공한 소위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는 병영 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소위들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