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저금리 대출’ 연말까지 연장
2021-05-27 15:1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한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착한 임대인은 △경영안정자금 대출 △무상 전기안전점검 △정부 지원사업 우대 조치가 12월까지 이어진다.
한도는 7000만원, 금리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33%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방문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로 정부는 이 운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