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금융' 본격 추진...대출·저축 때 혜택 부여
2021-05-26 19:57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층 대상의 기본대출·기본저축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된다.
도 관계자는 "청년 기본대출, 기본저축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했다.
기본대출은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복지다.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조례안 취지에 대해 "금융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사업 대상 청년은 만 19~34세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 1340만명 가운데 약 21%(282만명)에 해당한다.
기본대출의 금액, 적용 금리, 대출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도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협의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 연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경우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2022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