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방안 발표…“6월부터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 가능해진다”
2021-05-26 11:29
특히 내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날 경우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백신 접종 상황에 맞춰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일부 완화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당장 7월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의 경우,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