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의 40~80% 배상 권고
2021-05-25 10:00
분조위, 기업은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투자자 2명에 64%, 60% 배상 권고
투자자 성향 조작, 설명의무도 위반
"내부통제 미흡...다수 피해자 발생"
투자자 2명에 64%, 60% 배상 권고
투자자 성향 조작, 설명의무도 위반
"내부통제 미흡...다수 피해자 발생"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은행이 원금의 40~80%를 반환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
25일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0%, 45%로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 2명이 투자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단 법인의 배상비율은 30~80%로 결정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방문했는데, 직원은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직원 역시 B씨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특히 이 상품은 WM센터 소속 PB와 함께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었으나 일반영업점 소속 직원이 혼자 영업했다. 이 투자자에게는 60%를 배상하라고 분조위는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 2건을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로 선정해 배상 비율을 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된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