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두번째 재판 50분만 종료
2021-05-24 17:21
일부 피고인 증거의견 제시 안해
검찰측 서증조사도 7월로 미뤄져
검찰측 서증조사도 7월로 미뤄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이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 측이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내놓지 못해서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서증조사 역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들 변호인단이 신청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뒤늦은 기소로 지난 10일 1차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던 이 실장 측은 이날도 "기록이 방대해서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실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증거 채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이 정리되면 빠르면 7월에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6월 14일로 정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건네 선거에 유리한 공약을 만들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이다.
송 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오사카총영사 등을 제안해 출마를 포기하게 하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해 수사하게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