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플랫폼, 지역업체에 통지 없는 계약 해지 못한다
2021-05-24 12:00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 등 3개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 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 단계별로 배달대행 서비스업계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다. 첫 번째로 통합형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자율시정은 그 두 번째 단계로, 주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특히, 불이익한 계약 해지 조건으로 인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와 배달기사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생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지올이다. 로지올은 지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D/A 운영계약서에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해왔다. 또 위탁관리계약서에서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설정했다.
로지올은 문제가 된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하고 D/A 운영계약서로 계약서를 일원화하는 한편, D/A 운영계약서에서 지적된 문제 조항을 모두 삭제·시정하기로 했다.
로지올은 지역업체가 자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지역업체가 로지올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자신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해서다. 이번 자진시정 과정에서 이를 삭제해 플랫폼을 이전한 후에도 음식점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던 규정도 수정했다.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는 계약 해지 전 통지 절차를 거치고, 7일 이상의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해왔다. 앞으로는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랬는데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메쉬코리아는 지역업체에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었다. 이번에 이 규정을 삭제해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