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주차'로 운행못했다면 재물손괴"
2021-05-24 10:10
"일시적으로 효용 해쳐"…벌금 확정
주차된 차량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놓는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 자신이 평소 주차하는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그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쌓아 놨다.
A씨는 구조물을 설치한 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A씨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며 배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