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도시재생만 두고 LH 해체 방안 추진…지주사 체제로
2021-05-23 11:34
3~4개 대안 더 두고 당정 협의…이르면 이번주 발표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다른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LH 최종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되는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복지공단'(가칭)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다른 결정이지만,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한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안은 LH법 제·개정을 의미하므로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런 내용의 초안을 비롯해 3~4개의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