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판결 늦어진다
2021-05-21 21:10
재판부, 삼성생명 측 추가변론 요구 수용…6월16일 11차 공판 진행
삼성생명 "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했다"vs 소비자 측 "약관 잘못 작성한 삼성생명 책임져야"
삼성생명 "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했다"vs 소비자 측 "약관 잘못 작성한 삼성생명 책임져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1심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삼성생명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 기일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는 21일 열린 10번째 변론기일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삼성생명 측(법무법인 김앤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 11시45분 11번째 변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9번째 공판에서 5월21일 10번째 공판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다른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피고고인 삼성생명의 추가 변론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은 문제가 된 '상속만기형' 보험 가입 시 가입자들이 '순수종신형' 등 다른 상품과 비교해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상속만기형을 택한 것이라며 가입자의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은 57명의 원고 중 56명이 가입했던 2015년 9월 이전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만 판매했다고 반론했다.
이어 피고 측은 "즉시연금 상품 역시 보험상품으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만 적립해 만기에 돌려준다"며 "원고 측이 주장한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부분의 원고는 예·적금이 만기돼 은행에서 추가 상품에 가입하려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즉시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며 "일부 은행에서는 '만기에 전액 환급,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율'이라고 홍보하면서 홍보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원고 측은 "해당 즉시연금 약관에는 계약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후 즉시연금이 문제가 되자 보험사는 여러 번 약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관 규정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약관을 작성한 삼성생명이 책임지고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 약 370억원만 일괄지급한 상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열린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의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모두 진 채 2심으로 넘어갔다. 한화·교보·AIA·흥국·DGB·KDB·KB생명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는 21일 열린 10번째 변론기일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삼성생명 측(법무법인 김앤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 11시45분 11번째 변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9번째 공판에서 5월21일 10번째 공판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다른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피고고인 삼성생명의 추가 변론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은 문제가 된 '상속만기형' 보험 가입 시 가입자들이 '순수종신형' 등 다른 상품과 비교해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상속만기형을 택한 것이라며 가입자의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은 57명의 원고 중 56명이 가입했던 2015년 9월 이전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만 판매했다고 반론했다.
이어 피고 측은 "즉시연금 상품 역시 보험상품으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만 적립해 만기에 돌려준다"며 "원고 측이 주장한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부분의 원고는 예·적금이 만기돼 은행에서 추가 상품에 가입하려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즉시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며 "일부 은행에서는 '만기에 전액 환급,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율'이라고 홍보하면서 홍보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원고 측은 "해당 즉시연금 약관에는 계약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후 즉시연금이 문제가 되자 보험사는 여러 번 약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관 규정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약관을 작성한 삼성생명이 책임지고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 약 370억원만 일괄지급한 상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열린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의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모두 진 채 2심으로 넘어갔다. 한화·교보·AIA·흥국·DGB·KDB·KB생명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