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2심 감형
2021-05-20 16:54
2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 줄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두 페이퍼컴퍼니에서 320여회, 총 533억원 규모로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도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가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기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일부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허위라고 봤다.
전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