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文정부 이후 현충원에 태극기 반입·애국가 제창 불가능하다?
2021-05-21 03:00
①국립묘지법에는 태극기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 없어
②정치적 행위 의심되면 태극기 사용 제재
②정치적 행위 의심되면 태극기 사용 제재
'현충원에 태극기를 소지하고 입장하려고 했는데 제지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충원에 태극기를 못 들고 가게하고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원인은 "초등학생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태극기를 둘렀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입장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경비원이 현충원에는 태극기를 둘둘 말아 안 보이게 가져가는 건 되지만, 보이게 두르거나 소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①국립묘지법에는 태극기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 없어
현충원은 국립묘지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논란이 된 태극기 반입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태극기를 활용하게 될 경우, 현충원 이용이 제한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따르면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용이 제한되는데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②정치적 행위 의심되면 태극기 사용 제재
태극기나 애국가는 문제 없지만, 정치적 행위가 의심되면 현충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지난해 극우 성향의 인사 지만원씨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며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함께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근 현충원 안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최근 신설됐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지난달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경내 정치적 집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 예규 개정이 이뤄졌다.
또 청원인이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현충원 내 태극기를 가져오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규의 바탕이 된 국가묘지법의 경우 '2008년 3월 28일'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문 대통령 취임과는 관련이 멀다. 국기법 역시 2014년 1월 28일 시행된 뒤 일부 개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