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후에도 기존 P2P사 등록 가능

2021-05-20 19:00
등록 시까지 신규영업 중단 조건
당국, 9월 줄폐업 대란 우려한 듯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본격 시행되는 8월27일 이후에도 기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는 조건에서다. 'P2P 대란'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27일 이후에도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의 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27일 시행된 온투법(부칙 제4조)에 따르면 기존 P2P 업체는 등록 유예기한인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까지 등록하지 못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면 '미등록 온투업자'가 돼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등록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등록 유예기한이 지나도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온투법을 해석했다. 온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장 등록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업 영위 의사가 분명한 업체에는 등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미등록 온투업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P2P 정보 통계 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0일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는 총 105개사다. 그러나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완료한 업체는 14곳뿐이다. 또 금감원이 현재 사전면담을 진행 중인 업체는 10개사다. 이달 말까지 일괄 등록 신청을 받더라도 8월 말까지 온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많아야 15~20곳에 불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향후 폐업이 예상되는 업체에 물려 있는 투자자금이다. 현재 105개사 전체 대출잔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상위 15개사의 대출잔액이 1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이지만, 나머지 회사에 남은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위 15개사에 속하지만 제재심 결과를 앞둔 업체도 있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 가려져 있으나 8월 말 이후 'P2P 대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 법정 최고금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5곳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P2P 업체 5곳이 중개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합해 연 24% 초과 금리의 이자를 받았다며 3~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제재가 확정되면 이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등록 신청을 완료한 14개사의 등록 여부도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온투업자 등록은 금융위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첫 등록인 만큼 보고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재심을 확정할 때 등록 여부를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