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예고된 갈등 '이성윤 공소장 유출'...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논란으로 확대
2021-05-20 03:00
"전문공보관 통해 발표 안 해"…의도적 유출 의심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소장이 이 지검장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공개됐고,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 등의 실명과 행위가 기재된 내용이 여과 없이 유출되면서다.
1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출된 공소장은 16쪽 분량의 원본 공소장이 아닌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다.
해당 문건에는 이규원 검사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말했고, 이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과정이 기재돼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연락해 대검의 승인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문건에 상당 부분 기재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유출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문서가 공소장이 맞는다면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재판 전에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 대원칙을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장에 당사자 전과, 범죄 이후에 대한 정황을 적는 것도 배제돼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려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공보관이 발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그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등에 한해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의혹을 줄줄이 담았기 때문이다.
박범계 장관이 지난 17일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 해당 공소장이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수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지침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1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출된 공소장은 16쪽 분량의 원본 공소장이 아닌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다.
해당 문건에는 이규원 검사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말했고, 이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과정이 기재돼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연락해 대검의 승인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문건에 상당 부분 기재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유출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문서가 공소장이 맞는다면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재판 전에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 대원칙을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장에 당사자 전과, 범죄 이후에 대한 정황을 적는 것도 배제돼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려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공보관이 발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그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등에 한해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의혹을 줄줄이 담았기 때문이다.
박범계 장관이 지난 17일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 해당 공소장이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수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지침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