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2021-05-18 19:30
3기 신도시 지정 1개월전 2억 대출받아 농지 구입
현시세 12억 상당...법원 '기소전 몰수보전' 인용
현시세 12억 상당...법원 '기소전 몰수보전' 인용
안산 장상지구(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이 18일 구속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조형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17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 제한구역에 송전탑까지 있음에도 땅 가격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씨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면직 처리됐다.
한편 법원은 한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