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여성임대아파트 조례개정 운영계획 확대 시행
2021-05-18 14:32
여성임대아파트 1인 1세대 거주 모집
입주민 사생활 중시성향 반영, 주거 질 향상
입주민 사생활 중시성향 반영, 주거 질 향상
18일 공사에 따르면, 이는 입주민의 사생활 중시 성향을 반영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여성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소재 전체 업종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입주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 윤정수 사장은 “입주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제공,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