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2021-05-18 0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과다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어지럽힌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결원보충제로 부르는 정원 외 입학은 로스쿨 도입 초기에 학생 유출로 인한 대학원 측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2020년까지 운영됐다. 그러다 올해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년이 더 연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 운영 정상화로 수용 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