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조희연 강제수사 겨냥했나…공수처, 압수물 사무규칙 공포
2021-05-18 03:00
공수처, 압수물 처리·문서보존 사무규칙 제정
이낙연·이재명·추미애 공수처에 '유감' 표명
이낙연·이재명·추미애 공수처에 '유감' 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 선정 이후 수사 밑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 법조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17일 관보에 '압수물사무규칙'을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 또는 타 기관에서 받은 압수물을 접수해 처리하기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규칙은 공수처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압수물을 넘겨받을 때 압수물과 사건기록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등을 대조·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사건이첩서와 공소제기요구서 등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적도록 했다.
공수처는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두 가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과 '검찰보조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곧 조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도 본격화했다. KICS는 수사·기소·재판·집행기관 간 종합시스템으로,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결과를 상대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공수처 존재 기반에 대한 우려와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을 가리키며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사건 선정 배경이나 진행 정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