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2021-05-17 13:27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1과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법정을 폐쇄한 뒤 소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1일 접촉한 지인이 일요일인 16일 확진되자 진단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이 직원은 지난 12일 재판까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