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적용
2021-05-17 09:27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그간 상호금융권에만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적용해 왔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