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1-05-15 00:00
"범죄정보 강요"…후배 백모 기자엔 징역 10개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의원들의 비위를 요구하는 등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겐 징역 10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 영향력 과시하면서 마치 고위 인사와 사건 논의할 만큼 친밀하게 의논하는 것처럼 강조했다"며 "정상적이라면 언급하지 않았을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정상적으로 취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이 전 기자도 이를 알고 있어 처벌을 운운하며 범죄정보 요청을 했다고도 봤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언론 취재 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56·수감 중)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 연구위원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 못하면서 이 전 기자만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채널A는 지난해 6월 이 전 기자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