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과 최강욱의 향배 가를 헌재 결정 오늘 나온다…29일 헌재 '공수처법'과 '제3자 명예훼손 고발' 선고 예정

2021-04-29 10:52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29일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에 결정에 따라 30일 출범 100일을 맞는 공수처의 향배가 좌우된다. 또한 같은 날 헌재에서 선고되는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제3자 명예훼손 고발 위헌소원)에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운명도 달라진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개정법률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지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정했다. 이후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29일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반죄로 고발당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다.

헌재가 단순위헌 결정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중 제3자 고발로 인한 처벌 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이 규정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도 가능해진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처벌 여부와도 이어진다. 최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전 기자의 고소가 아닌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 8일 최 대표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구인 A씨는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