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아니였어?”…두산, 한달만에 지주회사 전환→적용 제외
2021-05-14 14:54
모트롤 분할・주식 처분 따라 지주비율 변화 영향
2015년 자체사업 늘리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제외
“이미 사업지주회사…임의 지주비율 조정계획 없어”
2015년 자체사업 늘리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제외
“이미 사업지주회사…임의 지주비율 조정계획 없어”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 1월 31일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두산은 지난 1월 1일 자회사 모트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모토롤 주식을 처분하면서 지주비율(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를 밑돌아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전환 한 달 만에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됐다.
두산의 지난해 말 자산총계는 5조4138억원, 종속・공동・관계기업 투자자산은 3조1848억원으로 지주비율은 58.8%였다. 그러나 두산은 모트롤 주식 처분으로 변화된 지주비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해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압기 사업부인 모트롤사업부(BG)를 분할해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엄에 4530억원에 매각했다.
두산은 지난 2015년에도 지주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두산은 두산퓨얼셀 등 인수화 지게차사업 합병 등을 통해 자체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자산이 증가해 지주비율이 하락했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이미 2015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고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가 된 것”이라며 “법과 별개로 그룹의 사업지주회사로 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주비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