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1심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2021-05-14 16:1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모 장 씨의 혐의 가운데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 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인이의 우측 대퇴부와 후두부, 늑골 쪽 상처 등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양부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양부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된 이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 양은 입양 9개월 만인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인이 부모 강력 처벌'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 파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제안' 등 관련자 처벌에서부터 아동학대 문제제기까지 수많은 국민청원이 쏟아졌다.
이외에도 SNS에는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적어 게시물로 공유하는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인 '정인아미안해 챌린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이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며 법원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진정서와 엄벌탄원서, 서명지 등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