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 최소 1억원"…이탄희, 개정안 발의
2021-05-13 18:15
이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의 경우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의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수많은 논의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는데, 처벌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