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인 반도체 산단' 투기자 등 289명 세무조사 착수
2021-05-13 15:25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13/20210513152425666773.jpg)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2차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또는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자산 대비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를 다수 확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B법인의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비슷한 업체를 세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득을 탈루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유행 중인 자녀에게는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며,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과,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찰청의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에서 받은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를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