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 고용수 제한 환영 ”

2021-05-11 16:30
민주당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안’ 환영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한 수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중개보조원을 4명이상 고용하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영세 중개사무소들의 영업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현재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반면 중개보조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고용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무는 맡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개현장에서는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주요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중개거래사고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개사고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으로 인한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상당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실도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5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와 횡령 등 범죄건수가 전체 사고건수 230건 중 141건(61.3%)으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불법중개를 유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기형적 대형 중개법인의 출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법안발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협회는 “현행법상 최소 4시간의 직무교육 이외에는 어떤 교육도 없는 실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래사고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현장과 추가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 3년 이내에 규정에 적합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중개사무소 중 98%가 중개보조원을 3명이하로 고용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명제가 갖는 권익이 월등히 크다고 본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