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논란 임영웅, 결국 과태료 부과받아

2021-05-11 16:35

[사진=연합뉴스]

‘실내흡연’ 논란에 휩싸인 임영웅에게 결국 과태료가 부과됐다.

11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임영웅 실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임영웅은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 마련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 누리꾼이 마포구청에 해당 논란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내 흡연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표했다.

이어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는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우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