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2021-05-12 00:05
여러 계열사 이용 금호고속 부당지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거부당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거부당해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11/20210511125636152992.jpg)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6)이 1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여러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일본으로 나가려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인돼 공항에서 저지당했다. 이틀 전 검찰이 금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해 '해외 도주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인근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회장은 바로 수감된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가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아니라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