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방역 경각심 강조

2021-05-10 17:15
자치경찰제 출범···시민 중심의 치안, 교통 서비스 제공
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위생업소 강력 단속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10일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대구지역 확진자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만 모임이 잦은 가정의 달인 만큼 방역에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및 백신접종 현황을 보고받은 권 시장은 “가정의 달인 5월, 특히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벽을 두고 면회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역 확진자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만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제궤의혈(堤潰蟻穴)’이라는 말이 있듯이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방역 통제 밖의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방역 대책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과 공공 격리 병상을 함께 운영하는 대구의료원에 대해 “대구의료원 임직원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필요한 것은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일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방자치가 스스로 바로 선다는 이립(而立)을 맞아야 한다”라며,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치안·교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면서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이 직접 느낄 변화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대구의 폭염을 언급하며 “올해 여름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폭염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시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폭염대피소 냉방 용품 추가지원, 취약계층 폭염대책, 공공장소 그늘막 설치 등 예산에 맞춘 대책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춘 대책을 준비해달라”라며 신속하면서도 촘촘한 폭염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주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발표한 ‘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방 교육을 통해 대구시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한주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을 시행해 7개소(방역수칙 위반 5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춤을 추거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거나,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5개소와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 재료를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미필하고 영업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영업정지 15일 등의 조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자 명부 미사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수성구 황금동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대해 대구시는 수성구, 수성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토요일 새벽 점검을 시행했다.

새벽 점검으로 방역수칙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처분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6명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