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소환에도 "계속 날릴 것"
2021-05-10 15:39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첫 전단살포
"한국 민주주의 알리는게 잘못?" 반문
"한국 민주주의 알리는게 잘못?" 반문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10/20210510153405643899.jpg)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현합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여기 살면서 (알게 된 진실을) 대북 전단을 통해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이 감옥에 가면 다른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두 번에 걸쳐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올해 3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