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소환에도 "계속 날릴 것"

2021-05-10 15:39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첫 전단살포
"한국 민주주의 알리는게 잘못?" 반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현합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여기 살면서 (알게 된 진실을) 대북 전단을 통해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이 감옥에 가면 다른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두 번에 걸쳐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올해 3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지만 북한 인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우리 탈북자 행동은 총칼로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