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글플레이 앱 개인정보 수집·활용방식 고지 의무화된다
2021-05-07 15:48
구글, 정책 개정 사전예고…내년 2분기 모든 앱 적용
"앱 소개에 데이터활용 설명해야…못하면 강제집행"
애플 iOS14 업데이트 '데이터투명성' 강화조치 닮아
"앱 소개에 데이터활용 설명해야…못하면 강제집행"
애플 iOS14 업데이트 '데이터투명성' 강화조치 닮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내년 모든 구글플레이 앱 개발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여부와 이용방식 고지가 의무화된다. 앞서 아이폰 앱 개발자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과 광고 사용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한 애플과 유사한 조치다. 사용자 개인정보와 기기의 데이터를 수집해 앱 기반 광고와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개발자·기업들에게 기존보다 더 명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요구된다. 동시에 향후 앱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 환경은 개선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구글 미국 본사는 공식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앱 운영정책에 '안전(safety)'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은 앱 개발자들에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
수잔 프레이(Suzanne Frey) 구글 안드로이드 제품·보안·프라이버시 담당 부사장은 "이것은 큰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리 알리고 우리 옆에 있는(구글 내부 개발부서) 개발자들과 함께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구글 블로그]
프레이 부사장은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소개할 때 표시되는) 스크린샷이나 설명과 같은 앱 세부정보와 마찬가지로 개발자는 자신의 (앱 소개영역에) 공개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구글플레이는 개발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개발자가 데이터를 불완전하게 제공해 이 정책을 어긴 사례를 발견시 개발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앱은 정책의 강제 집행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즉 앞으로 개발자들은 앱이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될지 사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앱에 데이터암호화와 같은 보안 기술을 적용했는지, 앱이 구글의 '가족 정책(Families Policy)'을 따르는지, 어떤 데이터가 앱이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지, 사용자가 그 데이터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구글은 내년 2분기부터 구글플레이에 제출되는 신규 앱이나 기존 앱의 업데이트 버전이 이번 정책에 들어맞는 안전 항목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앱 개발자들이 이 항목을 작성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관련 지침과, 실제 개정되는 정책 요구사항은 올해 여름 중 공개될 예정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앱에 이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 앱 개발자들에게만 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글 자체 앱 역시 적용 대상이란 뜻이다.
구글이 미국 본사 차원에서 구글플레이에 등록되는 모든 앱에 데이터투명성 강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정책 변경을 6일(현지시간) 예고하고 3분기 정책을 공개, 4분기부터 변경 정책에 따른 데이터 투명성 정보 제출을 받기 시작한다 .내년 1분기부터 구글플레이 앱 소개에 개발자들이 제출한 정보가 표시된다. 이 정책은 내년 2분기 모든 앱 개발자에게 의무화된다. [사진=구글 블로그]
이 소식을 다룬 IT매체 '실리콘앵글'은 구글의 방침에 대해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프라이버시를 개선하고 애플 iOS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도"라고 평했다.
애플은 작년 iOS14 버전 발표 이후 외부 개발자 앱의 데이터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작년말 iOS14.3 버전 업데이트 후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개발자의 데이터 활용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최근 배포된 iOS14.5 버전부터는 앱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주식별자(IDFA)'라는 타깃광고용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작년 9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애플의 iOS14 버전 업데이트와 당시 예고된 정책을 분석해 "애플은 이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앱에서 모바일 추적을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뿐아니라 구매이력, 웹 방문 내역, 위치데이터, 인구통계학적 정보 등 이용자와 연동된 데이터에 대한 요약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주체는 특정 앱 이용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추적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