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타올 나한테 안사면 계약 해지"...카앤피플에 과징금 300만원
2021-05-09 12:00
출장세차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출장 세차업체 카앤피플이 가맹점주에게 가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에게 사도록 강제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 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올해 4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스펀지·유리걸레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품질과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이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52개 품목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에게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를 2만60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1만7200원에 팔았다.
더구나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도 구입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
자동차와사람 정보 공개도 불투명했다. 34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 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3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00만~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에 앞으로 동일한 법 을 위반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것을 명령했다. 물품 구입을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출장세차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 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올해 4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스펀지·유리걸레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품질과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이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52개 품목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에게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를 2만60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1만7200원에 팔았다.
더구나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도 구입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
자동차와사람 정보 공개도 불투명했다. 34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 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3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00만~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에 앞으로 동일한 법 을 위반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것을 명령했다. 물품 구입을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출장세차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