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이용우 "가상통화 불공정 행위시 몰수·추징까지"...'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2021-05-07 10:01
"가치 논쟁 넘어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가상통화 관련,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물론 몰수·추징까지 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시세가 크게 뛰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내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거래 건수 역시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일본 등이 관련 입법을 정비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입법 없이 피해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 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 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했다. 위반했을 경우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불공정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기로 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