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격리 조치 완화
2021-05-06 09:49
시설격리→업무격리...기지 내 이동 자유
주한미군 사령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완화했다.
6일 주한미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난 주한미군 소속 입국자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의심증상이 없으면 2주간 업무 격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업무 격리는 시설 격리와 달리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업무 격리 조치를 받은 대상은 2주 동안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입국하는 주한미군 관계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