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자사주 소각' SKT 기업가치 끌어올리기... 박정호의 결단
2021-05-05 12:19
6일 자사주 2.6조 소각...삼성전자 이어 역대 2위 규모
기업가치 향상·SK(주)와 SK신설회사 간 합병우려 차단
SKT "주주가치 제고 위한 확고한 의지...ESG 경영일환"
기업가치 향상·SK(주)와 SK신설회사 간 합병우려 차단
SKT "주주가치 제고 위한 확고한 의지...ESG 경영일환"
인적분할을 앞둔 SKT가 2조6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주주들이 보유한 SKT 주식가치를 높이고, 일각에서 제기된 SK 주식회사와 향후 신설될 투자전문법인 간의 합병 가능성을 차단하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T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6일 자사주 869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0.8%, 기존 보유 자사주의 90.6%에 해당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삼성전자가 단행한 19조원 소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SKT는 남은 자사주 90만주는 사내 성과보상 프로그램과 기존 스톡옵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발표 후 SKT 주식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최근 SKT가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SKT는 지난달 회사를 인적분할해 유무선 통신회사를 존속법인으로, SK하이닉스와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등 비통신 부문 자회사를 보유한 중간지주회사로 재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후 SK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을 합병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신설법인의 자회사이자, SK주식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 때문이다. SK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을 합병하면 SK하이닉스가 SK주식회사의 자회사 지위로 올라서게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그룹 전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받았던 각종 경영 활동의 제약을 벗을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같은 지주회사 산하의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주식은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존속법인은 인적분할 후 1년 내에 신설법인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SK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흡수합병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장에서는 SK주식회사가 가진 신설법인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 후 SK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의 주가상승을 억누를 수 있다며 합병을 우려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소각결정이 이 같은 시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고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 인적분할에 대해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두기 위해 진행했다고 믿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존속법인에 신설법인의 지분이 배정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