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저 연구개발특구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거래 의심 1건 수사 의뢰

2021-05-04 16:16
시, 강서구, 도시공사 조사 결과 발표, 본인 동의서 미제출 직원도 검토 중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이 지난 3월 11일 대저 연구개발특구 부동산 거래 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 정보 이용 개연성 있는 토지 거래 추정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또, 시는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도 투기 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4일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 공람 공고 이전 5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 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자체 조사단은 이 중 매매 2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1건은 도시개발 관련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1건은 토지 취득 경위, 자금 마련 방법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해 부산시,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다.

부산시,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 본인은 1466명, 직원가족은 부산시, 강서구 4270명, 부산도시공사 761명이고, 퇴직자(본인, 가족포함)는 부산시·강서구는 342명(59.1%), 부산도시공사는 0%이다. 그러나 부산시 직원 1명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오리일반산단 조성사업,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국제산업물류단지,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첨단산단 조성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번 달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만6천여 명이다.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자체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돼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라며, “현재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만큼 향후 2차 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