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98만가구에 신청안내문 발송

2021-05-04 10:39

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진호 소득지원국장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해 근로・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지급하는 방식과 1년에 두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선택이 가능하다.

만일, 반기제도를 선택해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제외된다.

5월에 신청하는 가구는 1년에 한번 지급하는 방식이며,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 이달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금액은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빚이 있어도 여기서 차감하지는 않는다.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은 397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잠정)할 예정인데 근로장려금이 335만8000가구, 자녀장려금이 61만8000가구다.

신청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손택스란 스마트폰용 홈택스를 말한다.

한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자가 이런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